2026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 작성자 길종근
-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2071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6-08-04 ~ 2027-08-04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기간
| 구 분 | 등록 기간 | 비 고 | |
|---|---|---|---|
| 학부 및 대학원 | 재학생 | 2026. 8. 24.(월) ~ 8. 26.(수) | |
| 학점등록자 (수업연한초과자) | 2026. 9. 10.(목) ~ 9. 14.(월) ※ 수강신청 확정 후 고지서 발급 | 수강신청 확정 이후 등록 | |
| 분할납부자 | ・ 1차: 2026. 8. 24.(월) ~ 8. 26.(수) ・ 2차: 2026. 9. 28.(월) ~ 9. 30.(수) ・ 3차: 2026. 10. 26.(월) ~ 10. 28.(수) ・ 4차: 2026. 11. 23.(월) ~ 11. 25.(수) | 사전 신청자만 해당함 | |
※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별 학점등록금액
- 학부: 1 ~ 3학점은 등록금의 1/6, 4 ~ 6학점은 등록금의 1/3, 7 ~ 9학점은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 대학원: 1 ~ 3학점은 등록금의 1/2, 4학점이상은 등록금 전액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내역 확인
가. 발급대상: 2026학년도 2학기 등록대상자(재학생 및 복학생)
나. 발급방법
1)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학생기본 ▶ 등록정보 ▶ 등록조회(고지서출력)
2) 등록조회(고지서출력) 메뉴에서 등록금 및 학비감면 장학금액, 실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확인
3) 필요 시 우측 상단 고지서 출력 버튼으로 고지서 발급
※ 출력 또는 PDF파일 형식으로 저장가능함
나. 고지서 발급 일자: 2026. 8. 12.(수) 10:00부터
※ 학점등록 대상자: 2026. 9. 10.(목)부터
다. 장학금감면: 고지서 발급 시점에 확정된 장학금은 학비감면이 우선임
라. 납부 내역 확인
1) (실시간 조회)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개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조회/취소
2) (실시간 조회) KB국민카드 앱/홈페이지 생활대금납부 ▶ 대학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
3) (익일 조회) 샘물포털시스템 등록조회(고지서출력)에서 납부 다음 업무일 오전 10:00 이후 확인
마. 유의사항: 등록금고지서는 개별 발송하지 않으며, 등록기간에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출력함
3. 등록금 납부
가. 납부방법
1) 계좌이체: 고지서 상 명시된 학생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송금자 무관
2) 신용카드 ※ 학생 외 타인명의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가) KB국민카드홈페이지 / KB Pay 앱 납부
- 납부경로: 생활대금납부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 납부
나) 영업점방문(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다) 고객센터(KB국민카드 대학등록금 전용 1599-0336) 이용
3) 분할납부: 사전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함. 2회부터 4회까지 분할하여 계좌이체함
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신청 후 승인완료된 학생은 등록금수납 기간 중 반드시 장학재단에서 별도‘대출실행’ 버튼을 눌러 이체를 완료해야 등록이 완료됨
나. 전액장학생의 등록: 전액 장학금을 수혜받아 납부금액이 0원일지라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1) (국민은행 사용자만 가능)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납부경로: 국민은행 웹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등록금납부 ▶ 학교선택 ▶ 학번입력 ▶ 가상계좌번호 입력 ▶ 등록금 납부
2) (학부생만 가능)계좌이체: 고지서 상 명시된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학생회비 이체
3) 국민은행 창구 수납: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국민은행 창구 방문 후 0원 수납
※ 소정의 창구이용 수수료 발생할 수 있으며 0원납부 가능함
다. 납부 가능 시간
1) 계좌 이체: 시작일부터 등록 마지막 날 23:00까지 가능
2)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뱅킹: 등록 기간 중 (09:00~16:30)까지 가능
3) 국민은행 창구: 은행 업무 시간(9:00~16:00) 중 납부 가능
4) 타행 창구 이체: 은행별 업무 시간 중 납부 가능
5) KB국민카드 홈페이지 / KB Pay 앱 납부: 등록기간 중 9:00 ~ 16:30
6)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99-0336: 9:00 ~ 18:00
라. 안내사항
1) 가상계좌 수납 시 송금인의 성명, 예금주는 무관하므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 가능함
2) 가상계좌 수납 시 납부금액 총액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이체한도를 확인하여야 함. 온라인 이체한도 미달 시 한도 관련 문의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제3자의 재학 여부 확인 금지를 위해 등록금 고지 정보는 학생 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이메일로 안내가 불가함
4) KB국민카드 납부 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보장되며 그 외 할부조건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상이함
5) KB국민카드 납부 시 결제 당일 카드승인자에 한하여 승인 당일 16:30이전까지 취소 가능함
4. 등록금납부확인서 발급
가. 발급방법
1) 샘물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학생기본 ▶ 등록정보 ▶ 등록증명조회
2) 등록증명조회 프로그램 좌측 학기별 출력 버튼 클릭
※ 출력 또는 PDF파일 형식으로 저장가능함
나. 유의사항: 등록금 납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연말정산 용도로 사용 불가. 학기단위로 발급
5.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2027년 1월 13일경 발급 예정
가. 발급방법
1) 샘물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학생기본 ▶ 등록정보 ▶ 등록증명조회
2) 등록증명조회 프로그램 우측 연도별 출력 버튼 클릭
나. 발급시기: 납부 다음 해 국세청 신고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 생성 시 발급 가능
※ 2026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27년 1월 13일경 발급 예정
다. 활용방법
1) 학생의 보호자(부양가족)의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함.
2) 등록금 부담주체에 무관하게 증명서는 학생명의로 발급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를 위해서는 학생의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홈택스에서 선행되어야함
※ 해당 증명서는 연말정산 기간에 발급되므로 등록금 납부 확인을 위해서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금의 이월
가. 대상자: 학부 및 대학원생
나. 이월 및 반환 여부
| 휴학 신청 시기 | 등록금 이월 여부 | 반환 여부 |
|---|---|---|
| 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신청 | 등록금 이월 | 반환 없음 |
| 수업일수 1/2선 익일 이후 휴학신청 | 이월 불가 | 반환 규정에 따라 반환 |
※ 단, 질병휴학, 군휴학 및 모성보호휴학의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함
다. 특기사항
1) 납부된 등록금은 자퇴 시 반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반환함
2) 복학 시 등록금인상분에 대한 차액은 추가 수납하지 않음
3) 등록금 이월자의 등록금 이월기준일(학부)은 중간고사 시작일에서 수업일수 1/2선으로 학칙변경 예정임(2026. 9. 1. 예정)
7. 등록금의 반환
가. 등록 구분별 반환기준일
| 구분 | 반환 사유 | 반환여부 | 반환기준일자 |
|---|---|---|---|
| 휴학 | 휴학 신청(수업일수 1/2선까지) | 반환 없음 | 등록금 이월 |
| 휴학 신청(수업일수 1/2선 익일부터) | 반환 | 당해 학기 휴학신청일 | |
| 제적(자퇴) | 제적 및 자퇴 | 반환 | 당해 학기 자퇴신청일, 제적일 |
| 등록금 이월자 미복학 제적(자퇴) | 미복학 제적, 자퇴 | 반환 | 등록금 납부 학기의 휴학신청일 |
나. 반환기준일자에 따른 반환금액: 교육부장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경과일 | 기간(2026년 2학기 기준) | 반환금액 |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2026. 9. 30.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금액 |
| 학기개시일부터 60일까지 | 2026. 10. 30.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금액 |
|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 2026. 11. 29.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금액 |
| 학기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 2026. 11. 30.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장학금 차감 후 학생 실부담금액을 대상으로 반환금액을 산출함
※ 학기개시일은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임
8.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등록 기간 내에 미등록시 학칙 제30조,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따라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나. 납입한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액을 반환함
9.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가. 상명대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 중 불법 환전 거래 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란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지 않고 등록된 기관이 아닌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환치기 거래는 불법적인 방법이고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치기 거래된 모든 은행 계좌를 통해 등록금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액은 범죄수입금으로 보아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나. 불법 환전을 이용하는 경우
1) 불법 환전에 거래된 모든 계좌가 출금정지 됩니다.
2) 불법 환전을 통해 계좌 이체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교 계좌도 출금정지 됩니다.
* 예시1)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 → 본인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 예시2) 환치기 계좌 → 본인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 예시3)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다. 불법 환전에 따른 미등록 후속 조치
불법 환전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여 학교 계좌가 출금 정지되는 경우 학교에서 납부된 등록금을 출금하지 못함에 따라 출금 정지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제적될 수 있습니다.
10. 등록 관련 문의처
가. 학부생
| 구 분 | 서울캠퍼스 | 천안캠퍼스 |
|---|---|---|
| 등록금 납부 문의 | 재무회계팀 02-2287-5021 | 총무인사회계팀 041-550-5035 |
|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팀 02-2287-5016 | 학생복지팀 041-550-5021 |
| 학사(휴학, 복학, 성적) 문의 | 학사운영팀 02-2287-5012 | 교무팀 041-550-5015 |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
나. 대학원생
| 구 분 | 서울캠퍼스 및 천안캠퍼스 |
|---|---|
| 등록금 납부 문의 | 재무회계팀: 02-2287-5021 |
| 장학금 문의 / 학사(휴학, 복학, 성적)문의 | 대학원 교학팀 대학원(천안): 041-550-5471 / 대학원(서울): 02-2287-5030 |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