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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MYUNG UNIVERSITY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대상자: 서울캠퍼스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3. 교육 기간: 2026. 12. 18.(금)까지
4. 교육 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
5. 참여 방법: e-Campus를 활용한 원격(온라인) 교육 시행
※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 → e-Campus(상단) → 강좌 전체보기 →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 총 1개의 동영상 시청(진도율 100%인 경우 이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