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상명행복생활관 연장신청자 생활관비 납부 및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 작성자 임성미
- 작성일 2023-01-06
- 조회수 11885
2023학년도 상명행복생활관 연장신청자 생활관비 납부 및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
2023학년도 연장신청자 생활관비 납부 및 현금영수증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 납부방법
가. 납부기간 : 2023. 1. 6.(금) ~ 1.19.(목) 14:00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선발이 취소되오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나. 예금주 : 상명대학교행복기숙사
다.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4-10-396031-8
라. 입금자명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함 ex) 경금홍길동
* 부모님 명의로 입금 시 입금 확인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
2. 현금영수증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2023. 1. 6.(금) ~ 1.19.(목) 14:00
나. 신청방법 : 매일 접수( happy@smu.ac.kr )
※ 제목 : [2023 현금영수증신청/학과/이름]
※ 내용
학과 | 학생 이름 | 국세청등록성명 | 휴대폰번호/사업자번호 | 용도(개인/사업자) |
경영학과 | 김상명 | 본인 또는 부모님 | 010-XXXX-XXXX | 개인(소득공제용) |
교육학과 | 김행복 | 본인 또는 부모님 | XXXXXXXXXX | 사업자(지출증빙용) |
* 휴대폰/사업자 번호 입력시 기호 없이 숫자만 기재
다. 유의사항
- 상명대학교 행복기숙사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체가 아니므로 신청기간이 만료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번호(휴대폰/사업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시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청을 하신 경우에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생활관비 세부내역
가. 2023학년도 생활관비(3인1실)
(단위: 원)
항 목 | 일시납(12개월) | 분기납(3개월*4회) |
생활관비 | 2,880,000 | 720,000 |
보증금 | 100,000 | 300,000 |
합 계 | 2,980,000 | 1,020,000 |
※ 상명행복생활관은 약1년(359일) 단위로 거주하므로 금 약 240,000원 X 12개월로 생활관비가 책정됨.
나. 2022년도 보증금의 경우 만기퇴사(2023. 2. 20.(월))후 2주 이내 환불 될 예정이며, 2023년의 보증금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 분기납(4회)의 경우 5,8,11월중에 추가 납부하며, 일정은 별도로 공지됩니다.
※ 분기납부 기간은 연간 생활관비의 분할 납부로 3개월 단위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약 1년 거주)
라. 관리비는 기숙사비에 포함되나 기숙사비에 포함된 관리비(공용부분 포함)를 초과할 경우, 호실별 사용량에 근거하여 개별 부과
4. 생활관비 납부 및 환불 규정
가. 생활관비(보증금 포함)는 일시납, 분기납 중 선택하여 현금(계좌이체) 납부
나.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 미납 시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함
※ 분기납의 경우 기한 내 미납 시 퇴실 조치 함.
다. 생활관비는 입사 전(2023. 2. 24.(금) 17시)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입사 이후는 중도퇴사로 간주되어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함.
※ '2023년도 상명행복생활관 입사취소 신청서' 작성 후, 본인명의 통장사본과 함께 happy@smu.ac.kr 로 제출
5. 기타 안내사항
가. 연장신청자 퇴사 절차 안내 필독( 클릭☞ ) 2022학년도 상명행복생활관 만기퇴사 및 입주 연장신청 안내 (필독)
나. 2023. 2. 21.(화) ~ 2. 25.(토) (5일간)은 내부수리 기간 동안은 입사가 불가합니다.
다. 2023. 2. 20.(월) 이후 전체 호실 지문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입사 시 재등록 예정)
6.문의처
가. 상명행복생활관 행정실 : ☏ 02)3217-9273(2)
나. 이메일 : happy@smu.ac.kr